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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일반화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2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13065
내용
개 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수사업을 “화물운송사업”과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운송업,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업은 일반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으로구분하고 있다.

특히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은 전국주요도시의 대형화물 터미널을 중심으로 7,000여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국내 육로화물운송물량의 약 80% 이상을(수송분담율)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수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호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상법상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제114조)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직접운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개입권(제116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운송을 행하는 운송인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것(상법 제115조)처럼의무가 있는 반면 운임 또는 보수청구권(제119조) 및 유치권(제120조)과 같은 권리가 있다.

화물운송주선업 이용시 장점
■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1차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다.

■ 운송주선업체와 장기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 의뢰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에 따른 담보물 요구가 용이하고 운송물 사고에 따른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2005년 시행)되어있다.

■ 주선업체는 다양한 화물정보와 각종차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화주가 요구하는 차량 수배 운송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 지역 업체간 화물차량 정보교류를 통해 연계 복합수송이 가능하며 공차 이용, 혼재 수송으로 운송비(30%이상)를 절감할 수 있다.

■ 운송 용역에 따른 각종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교부 등)가 용이하다.

화물운송주선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 허가(관허)업체 유무로 사전에 확인하여 운송사고에 따른 피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계약에 의하지 않고 매건마다 전화 등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할 경우 화물의 수량, 중량, 부피, 운임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화주가 과적운송을 강요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화물운송비용은 적정운임으로 산정하여 의뢰하되 운임덤핑 등은 부실한 운송서비스를 자초 할 수 있음.
■ 허가(관허)업체 확인은 시·도지역 주선협회 및 전국운송주선연합회(02-2082-8484)또는
홈페이지, www.kffa.or.kr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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